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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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 뛰다 상대방 학생과 부딪치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다쳤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학생 측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복도를 급하게 뛰어가다 상대방 학생과 충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임에도 학폭 처분을 받는 것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문제제기를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밝혀 본안 소송 이전 이 사건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의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과 부딪쳤을 당시 곧바로 사과를 하였음
신청인은 학교폭력을 행한 적 없으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재결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학교폭력행정소송 사례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 학생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고,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받아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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