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처벌법위반]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 1·2호로 선처받음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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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에 접속하여 반 복적·지속적으로 외설적인 문자와 사진을 보내다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이 아니었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소년범죄·학교폭 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1,2호처분으로 선처받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우연히 피해자의 SNS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수차레에 걸쳐 반복해서 외설적인 내용의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이 밝혀졌고, 학폭위 진행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지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소년범,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만 14세 이상이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의로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음 ■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피해자가 해당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며, 악의는 없었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사건 담당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였음 ​ 미성년자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 소년호보처분 1호, 2호 재판부에서는 ‘수강명령 및 보호소년(의뢰인)의 부모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강 및 부모의 감호위탁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1, 2호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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