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이 설명한 '카톡왕따' 가해자 처벌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카톡왕따

1.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내 외에서 가해학생들이 특정인,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하고 피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이버 폭력의 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욕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SNS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학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3. 카톡 왕따는 범죄?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행위이며 잘못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피해가 크다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연령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NS에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쉽게 성립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잘 합의한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범죄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1)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성사진과 영상 허위로 사진을 합성하고 제작하여 특정학생인 마냥 유포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가해자 요약 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카톡 왕따 등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고 신고당하였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학폭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전, 경찰조사 전 등 사전에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와 논의하시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해보시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법무법인 등 전국 학교폭력 법률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상담 접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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