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SNS처럼 처벌할 수 있을까?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SNS처럼 처벌할 수 있을까?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기에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자 명문대에서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지 않도록 하거나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가수들을 폭로해 다시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힐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시달리며 고통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던진 돌이지만 피해자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을 대처한 사례들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할지 학폭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상 학교폭력 대응 방법은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대응 방법으로는 피해자인 A군은 B군을 포함한 친구들에게 폭행, 갈취, 사이버 따돌림 등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나 학폭위를 열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처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A군은 졸업할 때까지 폭행을 당한 증거와 금품갈취를 당한 목록을 캡쳐하는 등 학폭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성인이 된 B군과 친구들에게 소장을 보내 폭행죄, 협박 등의 혐의를 받게 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법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학폭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한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형법에 그 항목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는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죄, 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발송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 성인 되어서 소송을 걸기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해왔음을 재판에서 주장하고 법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증거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마음으로 법리적인 대책 없이 대응을 하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로 법적 대응을 하시고 이러한 방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일찌감치 학교폭력 사안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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