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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재산을 모아두신 걸 알게 됐는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상속세증여세?? 뭐 이런게 있던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다른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상속세증여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속세증여세
관련 문의 답변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생존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자녀 10명이 나누어 받는다면 상속세는 전체 상속액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자를 조정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각각 1억 원씩 개인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도 상속세증여세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기본 5억 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 기준 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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