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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14

안녕하세요, 12살 아들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평소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몇몇이서 아파트 앞에 있던 자전거를 몇시간 가져다 탄 게 특수절도라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서 변호사님께 문의 남겨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 우선 형사처벌을 받는건 아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아들이 말썽을 부리기는 했어도 재판은 심각한 경우다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수절도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있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재판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보호자분의 무거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드님은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판사가 아드님의 기록을 검토해 보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아드님과 보호자님이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행 경위, 아이의 반성 여부, 학교·가정 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나 심리검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친구의 자전거를 몇 시간 사용한 간단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친구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에 해당됩니다.

다만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것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며, 1호(보호자 감호위탁), 2~3호(수강명령·사회봉사), 4~5호(단기 보호관찰) 등 교육과 교정을 목적으로 한 조치가 주를 이룹니다.

아드님이 초범인 경우고, 일시적 호기심이나 또래 영향이 컸다는 점 등을 주장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소년보호재판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범행의 경미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범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아드님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신 보호자님과 아드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법률상담을 통해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절차 진행 초기에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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