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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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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