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명예훼손 고소에 피의자 “사회적 평판 저해 의도 없어”
法 “특정인과의 사적 대화···공연성 인정 안 돼”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제3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B씨의 채용을 검토하며 A씨에게 평판 조회를 요청하자, A씨는 “B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업계의 통상적인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B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화를 통해 평판을 물어본 상대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이 사건의 관련 발언은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뤄진 사적인 통화에 불과하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로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이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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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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