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드디어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24

조회수 739

드디어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야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던 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대륜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저희도 몹시 기쁩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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