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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 불공정계약이 문제던데,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

BJ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원래 소속사랑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이랑 하려 해요. 예전 소속사랑 처음 계약할 땐 경험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수익배분도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면 위약금도 크더라고요. 다행히 그 계약은 끝났고, 이번엔 제대로 계약하려 하는데 혹시 미리 불공정계약 막을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공정계약

A

관련 문의 답변

최근 크리에이터, BJ, 연예인 등 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계약에서 불공정계약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은 “예상되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배분 구조가 공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플랫폼 또는 소속사 측이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가져가고, 창작자인 본인은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면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악용한 불공정 계약일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시 증빙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지 조항과 계약 기간이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나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향후 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해지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문구 자체가 모호하거나 특정 조항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불공정계약 여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속사의 재량으로 정한다’, ‘협의에 따르되 결정권은 소속사에 있다’ 등의 문구는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에 가까운 불공정한 지위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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