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1-03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4천만원…다른 피해자에게도 5천만원 편취
재판부 "변제 약속 후 잠적 반복…범행 후 정황 나빠 실형 불가피"
고령의 이웃이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을 받고 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여성은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달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이웃 주민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B씨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카드론 4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용 상태가 나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인터넷 뱅킹에 서투른 고령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맡겨둔 가방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B씨에게는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했다고 속여 약 81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뱅킹을 잘 다루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 변제를 약속하다 잠적했고 검거 후 수사 중에도 다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A씨가 고령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경위와 변제 약속 후 잠적을 반복한 사정, 피해자의 엄벌 요구 등을 적극 소명해 실형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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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서툰 노인 신분증 슬쩍"…몰래 대출받은 40대 '징역 1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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