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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㉓ 개원의의 지점 확장, 어디까지 허용되나…‘1인 1개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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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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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㉓ 개원의의 지점 확장, 어디까지 허용되나…‘1인 1개소’ 기준은

명의와 실제 운영 다르면 형사처벌 위험
네트워크 병원, 지점별 독립성 확보 중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개설이나 네트워크 병원 참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이중개설’이다. 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별도의 의원을 연 뒤 실제 경영을 직접 좌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계도 함께 판단한다. 다른 의사가 서류상 개설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인력 채용과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특정 의사가 사실상 좌우했다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급여를 결정하고, 자금과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운영자로 판단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법인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 관여와 관련해 1인 1개소 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정 의사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법인 구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도 아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실제 운영에서도 보장되는지다. 지점별 자금을 개설자 명의로 관리하고, 임대차와 고용 계약을 개설자가 직접 체결하는 등 운영 주체와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하더라도 진료와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라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원장으로 참여하는 의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운영 권한 없이 고정 급여만 받고 개설자 명의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중개설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채 변호사는 “1인 1개소 원칙에서 핵심은 지점의 수나 명의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통제했는지”라며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금과 계약,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자금 흐름과 계약서, 인사 자료 등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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