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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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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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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검찰 “초중고 일관된 저체중 확인...병역 감면 단정 어려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두 차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저체중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입영판정검사에서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병무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병무청은 A씨의 체중이 고교 시절보다 줄어든 점, 소변 검사에서 체내 지방 분해 시 배출되는 케톤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금식을 의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창 시절 저체중 콤플렉스 때문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신체검사를 받아 기록이 높게 나왔을 뿐 줄곧 마른 체형이었다”며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본가에서 생활하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체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소변 내 케톤 검출로 인한 금식이나 탈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A씨의 신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되게 저체중 상태를 유지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병역판정검사 당시 측정한 체중 역시 과거 기록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적인 체중 조절 여부를 다툴 때는 단기적인 수치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신체적 특성과 생활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저체중 기록 등 객관적 지표를 다각도로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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