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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언론매체 메디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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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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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 간의 연대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실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요양기관(즉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를 채택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환수처분 금액은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비용 반환 규정을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 규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즉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설자는 단지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성질과 연대채무의 법리를 결합한 구조적 해석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처분청이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를 초과하는 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라 향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방어 및 소송 등 실무적 대응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은 징수금의 산정을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제부터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의 처분 결과나 감경 비율에 편승해 징수액을 낮추려는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직접 다퉈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의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상 감경 구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사정(실질적 이익의 귀속비율,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장해야 한다.

또한 수사 및 형사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과 수익의 귀속비율은 처분청인 건강보험공단의 재량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방어 논리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행정상 환수처분 방어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징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개설명의자에 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채무의 내부 관계, 즉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 가능성이 새로운 실무쟁점으로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실질적 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 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개설명의자를 상대로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구상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후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질적 개설자의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무겁고 명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의 소송 전략상 획일적인 연대책임 감경주장이나 기계적인 문언해석에 기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와 수익 배분 구조를 치밀하게 분리하고 행정청의 재량판단 과정에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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