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2026-10-1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로부터 고발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했다. 이에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에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39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여러 차례 냈으며, A씨와 상대 운전자가 비슷한 연령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두 사람이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일 뿐, 상대 차 운전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지만 보험사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검찰 역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상대 차 운전자에게 다른 사고 이력이 없고, 이 사고가 일어난 뒤 A씨가 직접 받은 보험금이 없어 고의 사고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며 정황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 상대 운전자의 다른 사고 이력이 없다는 내용 등을 입증해 억울한 보험사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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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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