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2026-10-12

길을 가던 아동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고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날에도 해당 아동을 발견하자 재차 뒤를 쫓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에도 인근 지역을 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특정 아동을 고의로 스토킹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검찰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가 피해 아동에 뒤이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면서도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이전에도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매우 느린 속도였고 눈앞에서 아동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적 없이 현장을 배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민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CCTV에 담긴 A 씨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 양상, 과거 질환으로 인한 배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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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바로가기)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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