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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언론매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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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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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

현직 교사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스타 수학 강사와 관련자들이 최근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사적 경제활동과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를 판단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원 변호사는 16일 "공직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인지, 지급액이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이 적용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대가였고, 문항 당 단가가 전문업체나 일반 공모자에게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별도의 웃돈을 지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직자도 사적 영역에서는 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분석했다.

당초 검찰은 해당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했으므로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정당한 사적거래로 인정받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 무죄가 곧 복무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 등 복무규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교원과의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문항·원고·자문서 등 계약에 따른 실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지급된 대가가 일반 시장 가격이나 다른 거래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검수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등 정당한 권원에 바탕을 둔 거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물론 겸직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실체적인 거래의 가치 균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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