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공동창업자 "미국 법인 통해 거래처·자산 빼돌려"…업무상배임 고소
검찰 "배임 고의·손해 입증 부족…경영 판단 따른 민사 분쟁"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던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동창업자인 B씨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미국 법인은 해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으며, 거래처 이관 역시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 현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판매되지 않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거래 구조 변경과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 사업은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 경영상 판단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 재고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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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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