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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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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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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견련파산 땐 관재인이 자산 처분⋯ 임금·공익채권부터 우선 변제

메리츠 신탁담보 62개 점포는 별도 처리⋯ 전단채 등 일반 채권 회수 쉽지 않을 듯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견련파산(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직원과 협력업체,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이 정한 변제 순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높일 신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나 자금 조달 등 회생 가능성을 높일 만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반 파산보다 견련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와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한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한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 62개는 메리츠금융이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자산인 만큼, 해당 점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돼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 1만2000명과 간접고용 인력 1000명, 4600여개 납품·용역업체, 전단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채권 성격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세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직원 체불임금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불액이 한도를 넘거나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 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반대로 물품구매전단채(ABSTB) 등 금융투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별도 담보가 없는 전단채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는 재산에서 배당받는다. 관련 채권은 4000억원가량이며 개인 투자자 피해도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점포를 신탁담보로 확보한 메리츠금융그룹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는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곳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상태다. 신탁담보 자산은 통상 일반 파산재단과 분리돼 처리되기 때문에 메리츠는 해당 점포를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핵심 자산 상당수가 이미 신탁담보로 묶여 있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우량 점포를 선별 매각하거나 일부 점포를 묶어 유통업체·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탁담보 점포가 홈플러스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메리츠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근 기자 me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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