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60대 운전자가 4년간 같은 장소에서 7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상대 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목포시 한 교차로에서 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퇴근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고 때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가 반복돼 그가 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상대 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만 사고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으로 적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를 대리한 최대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려면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 사고임이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는 점과 가족 동승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