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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언론매체 이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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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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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부동산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수익에 목마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불법적 목적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독식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에게 범행 장소 18곳을 연달아 중개하고 단속 정황까지 공유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형사 책임이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했다면 형법 제254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한 행위를 범행 조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황상 불법 영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경우에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인식 정도, 거래의 비정상성,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이용될 장소를 알선한 관계자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처벌보다 중개사에게 더 문제시되는 것은 행정 제재다. 불법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한다. 브로커가 짧은 기간 내에 명의를 바꿔가며 다점포 상가 임대를 요구하거나, 상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의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어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만약 브로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및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자가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다져온 커리어와 법적 안전망을 지켜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헀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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