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法, 한파·작업자 부상 등 불가항력 인정
현장 이탈 주장도 "합의 따른 공사 양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발주처인 B사가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B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A사와 두 건의 원형 철골계단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첫 번째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겨 완료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공사에서는 A사가 명절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두 건의 공사를 합쳐 약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받은 작업자가 주유비와 자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부 공사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부상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잔여 공사를 넘겨받은 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무단 중단이나 현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소명했고, 잔여 공사 역시 적법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고 말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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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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