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진 만큼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선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됐던 브랜드 탈취는 최근 SNS 기반의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기업은 가품 유통과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망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표주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반면 미국 등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는 ‘사용주의’를 따른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원조 제작자가 가품 판매자로 몰려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보호망도 현지 상표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권리 확보 없는 진출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역량이다.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플랫폼 내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체 해외 법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지 언어와 법체계에 밝은 로펌을 수소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상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찾는 사이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AI 모니터링 서비스가 초기 단속을 돕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 회복과 법적 제재는 결국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다. 이를 완벽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제 출원부터 플랫폼 내 침해 신고, 현지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전략을 조율하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가 실시간 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틈새 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우리 기업의 노력이 허무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든든한 크로스보더 법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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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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