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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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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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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2년간 2억 원 빼돌리고 법인카드 유용···“사업 존폐위기” 강력 호소
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손해 액수 커···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동업자인 B씨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 가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회계 담당자인 A씨가 자신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인 횡령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 액수가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로서 A씨가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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