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국내 기술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지식재산권(IP) 보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를 단순한 법인 설립지가 아닌 현지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는 지난 21일 서울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2026 캐나다 X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AI·모빌리티 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북미 진출 생태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Insight: Why Canada?' 세션에서 발표한 김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지 R&D, 실증 프로젝트(PoC),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거점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다핵 AI 클러스터를 보유한 북미 관문"이라며 "진출 목적에 맞춘 명확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리스크로 IP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 귀속보다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정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내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현지 법률 체계는 개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핵심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초기 셋업 단계부터 고용·외주 계약서에 명확한 IP 이전 및 권리 포기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분 희석과 경영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계약 문서 간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더웨이컴퍼니와 FAMS 2026 조직위원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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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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