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동료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했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노출이 없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등)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의 침실에 설치된 방범용 홈캠으로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 B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복제·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홈캠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설치했고, 촬영 당시 카메라 작동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영상 보관에 대해선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 보전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항변을 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 기록상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뒤 침실에서 잘 것을 제안한 데다 A씨가 홈캠의 방향 등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A씨의 홈캠 촬영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촬영된 영상과 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선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만 있을 뿐 팔 등에 가려진 부위가 많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노출도 없었다”며 “(SD카드 파기 및 영상 삭제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행위로 범죄 은폐를 위한 고의적 증거인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윤성진 변호사는 “주거지 내 상시 가동되는 홈캠의 특성과 촬영된 피사체의 상태, 촬영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 성범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단”이라며 “디지털 기기의 자동 녹화 기능으로 인해 우발적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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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료 홈캠 촬영, 고의성·신체 노출 없으면 성범죄 아냐”...30대,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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