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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거래, 무응답 15일이 만드는 '계약성립 추정제도'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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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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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거래, 무응답 15일이 만드는 '계약성립 추정제도'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산업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보다 구두 지시나 메신저를 통한 작업 지시가 잦다. 일단 작업부터 진행하고 조건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의 관행은 거래를 신속하게 만들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로 인해 계약 내용이 명확히 남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이나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하청업체가 온전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계약성립 추정제도'라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계약성립 추정제도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계약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청업체가 별도로 반박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하청업체가 작업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원청업체에게 통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통지를 받은 원청업체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보낸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청업체에게 정식 계약서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된다. 구두 지시로 납품을 완료했는데 원청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없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세울 경우, 하청업체는 미리 발송해 둔 서면 통지와 상대방의 무응답을 근거로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담당자 부재나 내부 소통 지연을 이유로 회신을 미루는 행위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15일간의 침묵을 곧 법적인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작업 착수 전후로 거래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청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통지 문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계약서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하도급 분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제공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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