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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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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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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

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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