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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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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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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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