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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해 거래처 빼돌렸다" 의혹…수억원대 배임 고소, 경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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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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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해 거래처 빼돌렸다" 의혹…수억원대 배임 고소, 경찰은 '무혐의'

"거래 중단 위기 속 불가피한 선택"VS"수익 빼돌렸다"…양측 주장 엇갈려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 수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화장품 회사 전직 임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바이어를 빼돌려 회사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파일 수천 건을 삭제해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회사와 바이어 간 거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법인을 통해 계약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삭제된 파일 역시 사적인 영상이거나 원본이 별도로 보관된 중복 자료로, 고의로 회사 운영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거래 중단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A씨 등의 행위가 회사 손실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A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동업자가 별도 회사를 차리고 파일을 삭제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파일 원본 보존 사실과 거래 단절 위기 상황을 입증해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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