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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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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조회수 17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어촌계 내부 분쟁 과정서 통장·회계장부 반환 요구받아
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단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

운영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전직 어촌계장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어촌계 측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어촌계 서류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제명결의의 정당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제명결의 자체가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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