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KT·LGU+도 보안 사고 터져...법원 결과 예의 주시해
13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SK텔레콤(이하 SKT)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S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정재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분쟁인 이번 소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물론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책임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19일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SKT는 지난해 4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 이로 인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IMSI)가 포함된 핵심 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고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보안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조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과도성’…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쟁점은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SKT가 과징금 비례성 원칙 위반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본다.
비례성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 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SKT는 해킹이라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 기준 제재는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조치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2차 피해 없어”…법리 다툼 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툴 수 있다.
다만 SKT는 이번 소송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징금 적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역시 위법성 자체보다는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SKT는 당시 기술 수준과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규모 보안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는 “(SKT) 소송 사유가 과징금의 과도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 행위 대비 제재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결과 따라 통신업계 전반으로 파장 번질 듯
이번 판결은 SKT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종료된 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킹당한 서버 폐기 행위를 둘러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 역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SKT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 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위의 전체 매출 기준 산정 방식에도 제동이 걸린다. 특히 일부 취소나 감액 판결이 나올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반대로 SKT가 패소할 경우, 개인정보위가 적용한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해킹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을 기업에 폭넓게 묻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신사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 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통신업계와 국내 개인정보 제재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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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SKT 대표, 1348억 과징금 불복..."매출 3% 벌금, 심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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