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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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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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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겨울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는 실내 화재 위험이 크다. 실내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은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에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놓은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문제는 그 사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화죄를 적용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실화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최근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범이 될 뻔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에코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객관적 증거로 방어 전략을 짰다. 우선 A씨가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왔고,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화재가 에코백과 벽지 일부 그을림에 그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화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하나에도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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