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3년간 윗집 찾아가거나 민원 넣는 방식으로 스토킹 저질러…"불안감 조성했다"
검찰 "상대 세대가 민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 안 돼" 불기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위원회를 열었는데,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보면 다른 호실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층간소음이 실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련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 호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상대 세대가 민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제기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A씨는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스토킹피소 #검찰불기소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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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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