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기고] 새로운 형태의 병원 및 약국 개설·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51026110408723.webp&w=3840&q=100)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나타난 MSO(네트워크 병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최근 등장한 팩토리 약국 등 다양한 운영 형태 및 새로운 수익구조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위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된다.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을 포함한 수인에 의한 동업·출자·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등이 이뤄지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통칭 '사무장 병원')에 해당되는지,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수반되는 면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개설 자금과 시설·부지 등을 조달한 주체, 경영상 의사결정 및 인사에 관한 결정의 주체, 수익의 귀속(정기적 급여형태인지에 대한 여부) 등이 근거가 된다.
의료법인의 경우도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즉,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운영의 경우 개설 과정 및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 등 자금 조달의 주체, 개설 명의자와 실제 개설자로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 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있을 경우 그 회사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한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수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의 사례를 보면 약사와 비약사간 동업 또는 투자, 다수 약사간 동업, 약국가맹사업, 동업을 통한 팩토리약국 운영 등의 경우가 1인 1개소 운영원칙을 위반해 면허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약사법은 면허 대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차용인이 약사인 경우에도 면허 대여에 해당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수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위 설명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외에도 세금 관련 분쟁, 운영 및 수익귀속에 따른 민사 분쟁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업·투자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브랜드나 프랜차이즈화, 투입되는 자본의 출자 및 비용의 지출 결정, 경영컨설팅 용역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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