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 진단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자료의 확보는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