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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력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구제 방법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신청서 제출 안내
대륜만의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01

사안 조사단계 부터 학폭위 진행 시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 일관성이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관계의 확정,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견해를 피력

02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신청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빈틈없이 주장하며 이를 입증

03

사안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적절한 법률조력을 제공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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